KEY POINT
간호조무사는 어떤 직업인지, 간호사와 어떻게 다른지, 자격요건·결격사유·관련 법령(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원문 링크까지 포함하여 정확한 정보만 모아봤어요.
간호조무사란?
•
정의
◦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 수행하는 보건 인력.
◦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
•
자격 요건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인정자
◦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취득 방법
◦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 740시간과 의료기관 실습 780시간(총 1,520시간) 이수 → 국가시험 합격
간호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모두 환자 곁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지만, 자격 요건·업무 범위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근거 법령 | 간호법 제12조 | 간호법 제15조 |
교육 과정 | 간호대학 졸업 | 교육훈련기관 이론 740h + 실습 780h 이수 |
자격 취득 |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 면허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 → 자격증 |
독립적 업무 수행 | 가능 (판단·계획·수행) | 불가 — 반드시 간호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 |
근무 가능 기관 | 병원급 이상 포함 모든 의료기관 | 병원급: 간호사 보조만 가능
의원급: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 가능 |
진료지원업무 | 일부 병원에서 의사 위임 하에 수행 가능 | 해당 없음 |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증' 직종으로, 항상 지도·감독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독립적으로 간호 판단을 내리거나 처치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호법 : 간호조무사의 업무
•
간호법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법 :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
간호법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간호대졸업자, 외국간호사 면허소지자
•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호법 : 간호조무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으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간호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간호법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출처: 간호법 시행령 [별표]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제9조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가 확인 사항입니다.
합격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있나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에는 다양한 의료·보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
내과 · 외과 · 소아과 · 산부인과 ·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 치과병원 등의 병동 및 외래
•
요양병원 ← 간호조무사 수요가 특히 높은 분야
기타 보건·복지 기관
•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합격 필요)
•
장기요양 방문간호요원
◦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진료 보조 및 요양에 관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간호조무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방문간호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요원 자격요건
▪
경력 요건: 간호보조업무 경력 3년 이상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납부 서류로 입증)
출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제2조 관련)
▪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방문간호 교육과정 이수
출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주의: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만으로는 방문간호 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쌓은 후 지정 교육기관의 방문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방문간호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전망: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 법령 원문 바로가기
최종수정일: @4/9/2026





.png&blockId=33de93dc-0cf2-8098-a9d0-cb8c8ffc81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