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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소개

목차

간호조무사

정의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 수행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
자격 요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인정자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취득 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총 1,520시간) 이수 → 국가시험 합격

간호사와의 차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모두 환자 곁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지만, 자격 요건·업무 범위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근거 법령
간호법 제12조
간호법 제15조
교육 과정
간호대학 졸업
교육훈련기관 이론 740h + 실습 780h 이수
자격 취득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 면허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 → 자격증
독립적 업무 수행
가능 (판단·계획·수행)
불가 — 반드시 간호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
근무 가능 기관
병원급 이상 포함 모든 의료기관
병원급: 간호사 보조만 가능 의원급: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 가능
진료지원업무
일부 병원에서 의사 위임 하에 수행 가능
해당 없음
핵심 포인트: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증' 직종으로, 항상 지도·감독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독립적으로 간호 판단을 내리거나 처치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호법 : 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법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법 :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간호법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간호법 : 간호조무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으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간호법 제7조(결격사유)
간호법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가 확인 사항입니다. 합격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진로 및 취업 분야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에는 다양한 의료·보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내과 · 외과 · 소아과 · 산부인과 ·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 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 치과병원 등의 병동 및 외래
요양병원 ← 간호조무사 수요가 특히 높은 분야
기타 보건·복지 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합격 필요)
장기요양 방문간호요원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진료 보조 및 요양에 관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간호조무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방문간호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나목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요원 자격요건(출처: 방문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
경력 요건: 간호보조업무 경력 3년 이상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납부 서류로 입증)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방문간호 교육과정 이수
주의: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만으로는 방문간호 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쌓은 후 지정 교육기관의 방문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방문간호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전망: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 법령 원문 바로가기